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차익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과세표준 = max(0, 양도차익×(1−공제율)−남은 기본공제). 기본 누진세액에 입력한 중과율 상당액을 더하거나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지방세를 10% 가산합니다.

표시한 산식과 지원 범위 기준 · 기준 확인 2026-10-19

비과세·고가주택 부분과세·중과 해당 여부·장기보유공제 요건을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공제를 넣으면 과소 계산됩니다. 연간 합산, 세액공제·감면, 비교과세 및 가산세는 제외한 사전 비교용입니다.

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0~8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0~2,5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0~1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0~5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1. 먼저 적용 방식 항목에서 계산할 조건을 선택하세요.
  2. 양도일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과 인정 경비·공제를 먼저 확인하세요. 비과세 여부를 자동 판정하는 세무 신고 도구가 아닙니다.
  3. 계산하기를 누르면 입력 조건의 예상 양도세 합계·양도차익·장기보유공제 등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예시와 비교할 때는 입력 조건도 같아야 합니다.
입력 항목과 예시
입력 항목예시 값입력 안내
양도가액 (원)800,000,000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취득가액 (원)500,000,000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인정 필요경비 (원)20,000,000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확인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00~8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남은 연간 기본공제액 (원)2,500,0000~2,5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적용 방식기본 누진세율선택 항목: 기본 누진세율 / 확인한 단일세율
단일세율 (%)600~1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기본세율에 더할 중과율 (%p)00~5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위 예시를 입력했을 때의 결과
결과 항목예시 결과
입력 조건의 예상 양도세 합계94,061,000원
양도차익280,000,000원
장기보유공제0원
과세표준277,500,000원
국세85,510,000원
지방세 단순 추정8,551,000원

위 표는 고정된 예시입니다. 직접 입력한 값의 결과는 입력란 아래에 표시됩니다. 실제 이용 시에는 아래 계산 방법과 적용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양도차익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과세표준 = max(0, 양도차익×(1−공제율)−남은 기본공제). 기본 누진세액에 입력한 중과율 상당액을 더하거나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지방세를 10% 가산합니다.

알아두세요

비과세·고가주택 부분과세·중과 해당 여부·장기보유공제 요건을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공제를 넣으면 과소 계산됩니다. 연간 합산, 세액공제·감면, 비교과세 및 가산세는 제외한 사전 비교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차익이 있으면 모두 같은 기본세율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자산 종류와 보유·과세 조건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확인한 기본세율 또는 단일세율 조건을 입력해 비교합니다.

계산 방식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 —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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