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차익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과세표준 = max(0, 양도차익×(1−공제율)−남은 기본공제). 기본 누진세액에 입력한 중과율 상당액을 더하거나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지방세를 10% 가산합니다.
표시한 산식과 지원 범위 기준 · 기준 확인 2026-10-19
비과세·고가주택 부분과세·중과 해당 여부·장기보유공제 요건을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공제를 넣으면 과소 계산됩니다. 연간 합산, 세액공제·감면, 비교과세 및 가산세는 제외한 사전 비교용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 먼저 적용 방식 항목에서 계산할 조건을 선택하세요.
- 양도일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과 인정 경비·공제를 먼저 확인하세요. 비과세 여부를 자동 판정하는 세무 신고 도구가 아닙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입력 조건의 예상 양도세 합계·양도차익·장기보유공제 등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예시와 비교할 때는 입력 조건도 같아야 합니다.
| 입력 항목 | 예시 값 | 입력 안내 |
|---|---|---|
| 양도가액 (원) | 800,000,000 | 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취득가액 (원) | 500,000,000 | 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인정 필요경비 (원) | 20,000,000 | 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확인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 0 | 0~8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남은 연간 기본공제액 (원) | 2,500,000 | 0~2,5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적용 방식 | 기본 누진세율 | 선택 항목: 기본 누진세율 / 확인한 단일세율 |
| 단일세율 (%) | 60 | 0~1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기본세율에 더할 중과율 (%p) | 0 | 0~5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결과 항목 | 예시 결과 |
|---|---|
| 입력 조건의 예상 양도세 합계 | 94,061,000원 |
| 양도차익 | 280,000,000원 |
| 장기보유공제 | 0원 |
| 과세표준 | 277,500,000원 |
| 국세 | 85,510,000원 |
| 지방세 단순 추정 | 8,551,000원 |
위 표는 고정된 예시입니다. 직접 입력한 값의 결과는 입력란 아래에 표시됩니다. 실제 이용 시에는 아래 계산 방법과 적용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양도차익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과세표준 = max(0, 양도차익×(1−공제율)−남은 기본공제). 기본 누진세액에 입력한 중과율 상당액을 더하거나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지방세를 10% 가산합니다.
알아두세요
비과세·고가주택 부분과세·중과 해당 여부·장기보유공제 요건을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공제를 넣으면 과소 계산됩니다. 연간 합산, 세액공제·감면, 비교과세 및 가산세는 제외한 사전 비교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차익이 있으면 모두 같은 기본세율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자산 종류와 보유·과세 조건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확인한 기본세율 또는 단일세율 조건을 입력해 비교합니다.
계산 방식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 —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율
입력·결과 안내 점검: · 생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