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는 매매가격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과세표준 3억 원에 일반 세율과 도시지역분 0.14%를 적용하면 소방분 제외 연간 합계는 110만4천 원입니다.
표시한 산식과 지원 범위 기준 · 기준 확인 2026-10-19
과세표준은 매매가격이 아닙니다.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상한·특례·감면 해당 여부는 관할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 세율은 2026년까지의 안내 기준입니다. 도시지역분 미대상은 0을 입력하세요.
입력 방법과 결과 읽기
- 고지서나 관할기관에서 확인한 과세표준을 입력합니다. 시세·매매가격·공시가격을 그대로 넣지 마세요.
- 일반 세율 또는 요건을 확인한 특례 세율을 선택합니다. 도시지역분 비대상은 세율을 0으로 입력합니다.
- 확인한 본세 차감액과 별도 소방분을 입력하고 연간 합계를 확인합니다. 한 회차 고지금액과 같은 값이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결과의 본세와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특례는 주택 수와 공시가격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선택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상한·세부담상한을 이 화면에서 자동 결정하지 않습니다.
| 입력 조건 | 예상 결과 |
|---|---|
| 과세표준 3억 원 · 일반 · 도시지역분 0.14% | 본세 570,000원 + 교육세 114,000원 + 도시지역분 420,000원 = 1,104,000원 |
| 과세표준 3억 원 · 확인된 특례 · 도시지역분 0.14% | 본세 420,000원 · 연간 합계 924,000원 |
| 과세표준 6천만 원 · 일반 · 도시지역분 미대상 | 본세 60,000원 + 교육세 12,000원 = 72,000원 |
계산 방법
주택 일반 구간세율은 0.1·0.15·0.25·0.4%이며 확인된 특례는 각 0.05%p 낮춥니다. 본세에서 입력한 차감액을 빼고 지방교육세 20%, 과세표준×도시지역분 세율, 별도 소방분을 합산합니다.
계산 예시
표시된 예시 조건의 연간 재산세 관련 합계: 1,104,000원. 예시 입력값 전체와 세부 결과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세요
과세표준은 매매가격이 아닙니다.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상한·특례·감면 해당 여부는 관할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 세율은 2026년까지의 안내 기준입니다. 도시지역분 미대상은 0을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을 과세표준 칸에 넣으면 되나요?
아니요. 공시가격에 적용 비율과 관련 규정을 반영한 과세표준이 필요합니다. 이 화면은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계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례 세율을 누구나 선택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1세대1주택 등 적용 요건과 해당 연도를 확인한 경우에만 선택하세요.
이 결과가 7월 또는 9월 고지액인가요?
아니요. 입력 조건의 연간 합계입니다. 실제 분할 고지와 부가 세목은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도 포함되나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종부세를 별도로 계산한 뒤 보유세 합산 계산기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참고: 서초구 — 재산세 계산 안내
설명·예시 검토: · 생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