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상한 계산기: 보증금 인상분 = 보증금×인상률, 월세 인상분 = 월세×인상률. 변경 금액은 각 기존 금액에 인상분을 더합니다.
표시한 산식과 지원 범위 기준 · 기준 확인 2026-10-19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전환하지 않는 단순 비교입니다. 5%는 자동 인상 권리가 아닙니다. 계약 유형·갱신 사유·1년 이내 증액 제한·지역별 상한·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증금과 월세를 맞바꾸는 계약에는 이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임대료 인상 상한 계산기 사용법
- 입력 항목은 현재 보증금 (원)·현재 월세 (원)·확인한 적용 인상률 (%)입니다.
-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전환하지 않고 각각 같은 비율로 증액하는 비교입니다. 입력 인상률이 해당 계약에 적용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 계산하기를 누르면 변경 후 월세·변경 후 보증금·보증금 인상분 등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예시와 비교할 때는 입력 조건도 같아야 합니다.
| 입력 항목 | 예시 값 | 입력 안내 |
|---|---|---|
| 현재 보증금 (원) | 100,000,000 | 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현재 월세 (원) | 500,000 | 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확인한 적용 인상률 (%) | 5 | 0~5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결과 항목 | 예시 결과 |
|---|---|
| 변경 후 월세 | 525,000원 |
| 변경 후 보증금 | 105,000,000원 |
| 보증금 인상분 | 5,000,000원 |
| 월세 인상분 | 25,000원 |
위 표는 고정된 예시입니다. 직접 입력한 값의 결과는 입력란 아래에 표시됩니다. 실제 이용 시에는 아래 계산 방법과 적용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보증금 인상분 = 보증금×인상률, 월세 인상분 = 월세×인상률. 변경 금액은 각 기존 금액에 인상분을 더합니다.
알아두세요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전환하지 않는 단순 비교입니다. 5%는 자동 인상 권리가 아닙니다. 계약 유형·갱신 사유·1년 이내 증액 제한·지역별 상한·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증금과 월세를 맞바꾸는 계약에는 이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한 5%를 넣으면 집주인이 5% 올릴 권리가 생기나요?
계산 결과가 증액 권리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종류·갱신 상황·기간 제한과 합의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 — 임대료 증액 제한
입력·결과 안내 점검: · 생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