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양도차익·추가세액 계산기: 일반 처분손익 = 양도가액−장부가액−매각비용. 추가 과세 대상 양도소득의 단순 기준은 max(양도가액−장부가액,0)입니다. 입력한 추가세율의 세액에 별도 일반 법인세·지방세 증가액을 합산합니다.
추가 과세 대상 자산·배제·감면·일반 법인세율과 다른 사업손익을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추가 과세율은 세무상 확인값으로 바꾸세요. 양도차익에 단일 법인세율만 곱한 결과를 전체 법인세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법인 부동산 양도차익·추가세액 계산기 사용법
- 입력 항목은 부동산 양도가액 (원)·양도 시 세무상 장부가액 (원)·일반 처분손익에 반영할 매각비용 (원)·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세율 (%)·별도로 계산한 일반 법인세 증가액 (원)·별도로 계산한 지방세 증가액 (원)입니다.
- 일반 처분손익과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 과세의 산식이 다릅니다. 일반 법인세·지방세 증가액은 별도로 산정한 값을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입력 조건의 세액 증가 합계·일반 처분손익·추가세 과세 기준 차익 등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예시와 비교할 때는 입력 조건도 같아야 합니다.
| 입력 항목 | 예시 값 | 입력 안내 |
|---|---|---|
| 부동산 양도가액 (원) | 1,000,000,000 | 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양도 시 세무상 장부가액 (원) | 600,000,000 | 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일반 처분손익에 반영할 매각비용 (원) | 20,000,000 | 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세율 (%) | 20 | 0~1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별도로 계산한 일반 법인세 증가액 (원) | 0 | 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별도로 계산한 지방세 증가액 (원) | 0 | 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결과 항목 | 예시 결과 |
|---|---|
| 입력 조건의 세액 증가 합계 | 80,000,000원 |
| 일반 처분손익 | 380,000,000원 |
| 추가세 과세 기준 차익 | 400,000,000원 |
| 추가 과세액 | 80,000,000원 |
| 입력한 일반 법인세·지방세 | 0원 |
위 표는 고정된 예시입니다. 직접 입력한 값의 결과는 입력란 아래에 표시됩니다. 실제 이용 시에는 아래 계산 방법과 적용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일반 처분손익 = 양도가액−장부가액−매각비용. 추가 과세 대상 양도소득의 단순 기준은 max(양도가액−장부가액,0)입니다. 입력한 추가세율의 세액에 별도 일반 법인세·지방세 증가액을 합산합니다.
알아두세요
추가 과세 대상 자산·배제·감면·일반 법인세율과 다른 사업손익을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추가 과세율은 세무상 확인값으로 바꾸세요. 양도차익에 단일 법인세율만 곱한 결과를 전체 법인세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각비용을 빼면 추가세액도 같은 만큼 줄어드나요?
이 모형의 추가 과세 기준은 양도가액에서 세무상 장부가액을 뺀 값입니다. 일반 처분손익에 넣은 매각비용을 추가 과세에서 똑같이 빼지 않습니다.
계산 방식 참고: 국세청 — 토지 등 양도소득 있는 법인
입력·결과 안내 점검: · 생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