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총급여에 구간별 근로소득공제(최대 2천만 원)를 적용하고 입력한 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기본 누진세액에서 확인한 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을 구한 뒤 기납부액과 비교합니다.
표시한 산식과 지원 범위 기준 · 기준 확인 2026-10-19
연말정산 자료를 정리한 뒤 사용하는 정산 계산입니다. 카드·의료비·교육비·자녀 등의 공제 한도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자동 판정하지 않으므로 확인한 총액을 입력하세요. 기본세율은 국세청 2023~2025년 표 기준이며 월 급여 간이세액표 계산과 다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사용법
- 입력 항목은 비과세 제외 연간 총급여 (원)·근로소득공제 외 소득공제 합계 (원)·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국세 공제 합계 (원)·지방소득세 공제 합계 (원)·원천징수 국세 합계 (원)·원천징수 지방세 합계 (원)입니다.
-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에서 시작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계산기에 내장돼 있으므로 다른 소득공제 합계에 다시 넣지 마세요.
- 계산하기를 누르면 정산 차액 · 음수는 환급 예상·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 등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예시와 비교할 때는 입력 조건도 같아야 합니다.
| 입력 항목 | 예시 값 | 입력 안내 |
|---|---|---|
| 비과세 제외 연간 총급여 (원) | 50,000,000 | 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근로소득공제 외 소득공제 합계 (원) | 8,000,000 | 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국세 공제 합계 (원) | 660,000 | 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지방소득세 공제 합계 (원) | 66,000 | 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원천징수 국세 합계 (원) | 2,500,000 | 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원천징수 지방세 합계 (원) | 250,000 | 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결과 항목 | 예시 결과 |
|---|---|
| 정산 차액 · 음수는 환급 예상 | 46,750원 |
| 근로소득공제 | 12,250,000원 |
| 과세표준 | 29,750,000원 |
| 국세 결정세액 | 2,542,500원 |
| 지방세 결정세액 | 254,250원 |
위 표는 고정된 예시입니다. 직접 입력한 값의 결과는 입력란 아래에 표시됩니다. 실제 이용 시에는 아래 계산 방법과 적용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총급여에 구간별 근로소득공제(최대 2천만 원)를 적용하고 입력한 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기본 누진세액에서 확인한 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을 구한 뒤 기납부액과 비교합니다.
알아두세요
연말정산 자료를 정리한 뒤 사용하는 정산 계산입니다. 카드·의료비·교육비·자녀 등의 공제 한도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자동 판정하지 않으므로 확인한 총액을 입력하세요. 기본세율은 국세청 2023~2025년 표 기준이며 월 급여 간이세액표 계산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합계에 그대로 넣나요?
아닙니다. 사용액이 아니라 적용 요건·한도를 반영해 확인한 소득공제액을 넣어야 합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별도의 세액공제 칸에 입력하세요.
계산 방식 참고: 국세청 — 근로소득 세액 계산
추가 참고: 국세청 — 근로소득공제 구간과 한도
입력·결과 안내 점검: · 생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