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 = max(0,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기본 누진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지방세는 산출 국세의 10%에서 별도 지방세 공제를 뺍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액을 빼 정산 차액을 구합니다.
표시한 산식과 지원 범위 기준 · 기준 확인 2026-10-19
소득금액은 매출액이 아닙니다. 필요경비·결손금·공제 요건·최저한세·가산세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2023~2025년 귀속 기본세율 표를 사용하며 다른 귀속연도 적용 전 해당 연도 세율을 확인하세요. 음수 차액은 입력값상 환급 예상액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 입력 항목은 필요경비 차감 후 종합소득금액 (원)·소득공제 합계 (원)·국세 세액공제·감면 (원)·지방세 세액공제·감면 (원)·기납부 국세 (원)·기납부 지방세 (원)입니다.
- 필요경비를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을 넣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분하세요. 현재 내장 기본세율 표의 귀속연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납부 차액 · 음수는 환급 예상·과세표준·국세 결정세액 등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예시와 비교할 때는 입력 조건도 같아야 합니다.
| 입력 항목 | 예시 값 | 입력 안내 |
|---|---|---|
| 필요경비 차감 후 종합소득금액 (원) | 50,000,000 | 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소득공제 합계 (원) | 5,000,000 | 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국세 세액공제·감면 (원) | 0 | 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지방세 세액공제·감면 (원) | 0 | 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기납부 국세 (원) | 1,000,000 | 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기납부 지방세 (원) | 100,000 | 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결과 항목 | 예시 결과 |
|---|---|
| 납부 차액 · 음수는 환급 예상 | 4,939,000원 |
| 과세표준 | 45,000,000원 |
| 국세 결정세액 | 5,490,000원 |
| 지방세 결정세액 | 549,000원 |
| 기납부 합계 | 1,100,000원 |
위 표는 고정된 예시입니다. 직접 입력한 값의 결과는 입력란 아래에 표시됩니다. 실제 이용 시에는 아래 계산 방법과 적용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과세표준 = max(0,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기본 누진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지방세는 산출 국세의 10%에서 별도 지방세 공제를 뺍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액을 빼 정산 차액을 구합니다.
알아두세요
소득금액은 매출액이 아닙니다. 필요경비·결손금·공제 요건·최저한세·가산세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2023~2025년 귀속 기본세율 표를 사용하며 다른 귀속연도 적용 전 해당 연도 세율을 확인하세요. 음수 차액은 입력값상 환급 예상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산 차액이 마이너스이면 무엇인가요?
입력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다는 뜻입니다. 모형상 환급 예상액이며 신고 검증 후 확정되는 실제 환급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참고: 국세청 — 소득세 기본세율
입력·결과 안내 점검: · 생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