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계산기: 임대료 인하액 = (인하 전−인하 후 월세)×개월. 개인은 종합소득금액+인하액이 1억 원 초과이면 50%, 그 외와 법인은 70%를 적용합니다. 당기 공제 가능 세액 한도와 농특세 20%를 별도 표시합니다.
표시한 산식과 지원 범위 기준 · 기준 확인 2026-10-19
2021~2028년 인하분의 일반 구조입니다. 임차 소상공인·계약 시점·임대인 신고 의무 등의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사용하세요. 환산보증금·부가세는 인하액에서 제외하며 이월공제와 농특세의 실제 신고 시점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계산기 사용법
- 먼저 임대인 구분 항목에서 계산할 조건을 선택하세요.
- 부가세를 제외한 인하 전후 월 임대료를 비교합니다. 개인 소득 기준을 판단할 때는 인하 후 종합소득금액에 인하액을 더하는 모형입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당기 공제·농특세 차감 효과·임대료 인하액·적용 공제율 등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예시와 비교할 때는 입력 조건도 같아야 합니다.
| 입력 항목 | 예시 값 | 입력 안내 |
|---|---|---|
| 인하 전 월 임대료 · 부가세 제외 (원) | 2,000,000 | 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인하 후 월 임대료 · 부가세 제외 (원) | 1,500,000 | 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해당 연도 인하 개월 수 | 6 | 1~12 정수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임대인 구분 | 개인 | 선택 항목: 개인 / 법인 |
| 개인 종합소득금액 · 인하 후 (원) | 70,000,000 | 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이번에 공제 가능한 사업소득 관련 세액 (원) | 2,000,000 | 0~1,000,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결과 항목 | 예시 결과 |
|---|---|
| 당기 공제·농특세 차감 효과 | 1,600,000원 |
| 임대료 인하액 | 3,000,000원 |
| 적용 공제율 | 70% |
| 공제 대상액 | 2,100,000원 |
| 당기 공제 가정액 | 2,000,000원 |
| 미사용 공제액 | 100,000원 |
| 당기 농특세 가정액 | 400,000원 |
위 표는 고정된 예시입니다. 직접 입력한 값의 결과는 입력란 아래에 표시됩니다. 실제 이용 시에는 아래 계산 방법과 적용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임대료 인하액 = (인하 전−인하 후 월세)×개월. 개인은 종합소득금액+인하액이 1억 원 초과이면 50%, 그 외와 법인은 70%를 적용합니다. 당기 공제 가능 세액 한도와 농특세 20%를 별도 표시합니다.
알아두세요
2021~2028년 인하분의 일반 구조입니다. 임차 소상공인·계약 시점·임대인 신고 의무 등의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사용하세요. 환산보증금·부가세는 인하액에서 제외하며 이월공제와 농특세의 실제 신고 시점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상 공제액 전부가 즉시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당기 공제 가능 세액 한도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이월공제·농특세와 실제 신고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 참고: 국세청 — 착한임대인 공제 요건
입력·결과 안내 점검: · 생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