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일수 계산기: 첫 1년 미만은 완료한 개근 개월 수에 따라 최대 11일입니다. 1년 근속 후 15일, 3년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며 최대 25일입니다. 입사일 기준 발생분과 누적 발생 예상치를 구분합니다.
입사일 기준·계속 재직·통상근로 기본 조건 · 기준 확인 2026-10-18
연차 일수 계산기 사용법
- 먼저 위 기본 조건에 해당하나요? 항목에서 계산할 조건을 선택하세요.
- 입사일 기준 발생일수이며 기본 적용 조건을 충족한 경우만 계산합니다. 실제 사용일수·소멸일수·회사 회계연도 정산을 입력받지 않습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번 근속연도 발생 연차·완료 근속기간·입사 이후 총 발생 예상 등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예시와 비교할 때는 입력 조건도 같아야 합니다.
| 입력 항목 | 예시 값 | 입력 안내 |
|---|---|---|
| 입사일 | 2023-01-01 | 달력에서 해당 날짜를 선택하세요. |
| 기준일 | 2026-01-01 |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 |
| 위 기본 조건에 해당하나요? | 예 · 모든 기본 조건 충족 | 선택 항목: 예 · 모든 기본 조건 충족 / 아니요 또는 확인 필요 |
| 결과 항목 | 예시 결과 |
|---|---|
| 이번 근속연도 발생 연차 | 16일 |
| 완료 근속기간 | 3년 0개월 |
| 입사 이후 총 발생 예상 | 57일 |
| 산정 기준 | 입사일 기준 · 기준일 현재 재직 |
위 표는 고정된 예시입니다. 직접 입력한 값의 결과는 입력란 아래에 표시됩니다. 실제 이용 시에는 아래 계산 방법과 적용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첫 1년 미만은 완료한 개근 개월 수에 따라 최대 11일입니다. 1년 근속 후 15일, 3년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며 최대 25일입니다. 입사일 기준 발생분과 누적 발생 예상치를 구분합니다.
알아두세요
사용·소멸한 휴가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잔여 연차가 아닙니다. 회계연도 방식·퇴직 정산·단시간 근로·출근율 미달은 제외합니다. 월말 입사일의 대응일이 없으면 그 달 말일을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적 발생일수가 지금 쓸 수 있는 연차인가요?
아닙니다. 사용한 휴가와 소멸·정산된 일수를 차감하지 않은 발생 예상치입니다. 실제 잔여일수는 회사의 연차 사용 내역과 대조하세요.
계산 방식 참고: 고용노동부 1350 — 연차 발생 기준
입력·결과 안내 점검: · 생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