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지급 대상인 미사용 연차일수와 통상시급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통상임금 기준·지급 대상 일수 직접 입력 · 기준 확인 2026-10-18
계산 방법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예상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수당 지급 대상 미사용 일수.
계산 예시
통상시급 12,000원, 하루 8시간, 미사용 5일이면 세전 예상 수당은 480,000원입니다.
알아두세요
통상임금 기준 산식이며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적법한 사용촉진 여부 등에 따른 지급 의무와 세금·보험료 공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 쓴 연차는 모두 수당을 받나요?
사용촉진, 소멸 시점 등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 대상 일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차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0.5일처럼 소수 일수로 입력하세요.
계산 방식 참고: 고용노동부 1350 — 연차와 수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