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건폐율 계산기: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100. 용적률 = 산정용 연면적÷대지면적×100. 입력한 한도 면적에서 현재 면적을 빼 남은 면적을 구합니다.
건축면적과 용적률에 산입되는 연면적을 건축물대장·설계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지하층·주차장 등의 제외 면적, 용도지역·조례·특례와 실제 건축 허용 여부를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용적률·건폐율 계산기 사용법
- 입력 항목은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확인한 건폐율 한도 (%)·확인한 용적률 한도 (%)입니다.
- 건축면적과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구분해 입력합니다. 건축물대장의 모든 연면적이 용적률에 그대로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용적률·건폐율·건폐율 기준 남은 건축면적 등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예시와 비교할 때는 입력 조건도 같아야 합니다.
| 입력 항목 | 예시 값 | 입력 안내 |
|---|---|---|
| 대지 면적 (㎡) | 500 | 0.0001~1,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건축 면적 (㎡) | 250 | 0~1,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 1,000 | 0~1,000,000,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확인한 건폐율 한도 (%) | 60 | 0~1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확인한 용적률 한도 (%) | 250 | 0~5,000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
| 결과 항목 | 예시 결과 |
|---|---|
| 용적률 | 200% |
| 건폐율 | 50% |
| 건폐율 기준 남은 건축면적 | 50㎡ |
| 용적률 기준 남은 연면적 | 250㎡ |
위 표는 고정된 예시입니다. 직접 입력한 값의 결과는 입력란 아래에 표시됩니다. 실제 이용 시에는 아래 계산 방법과 적용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100. 용적률 = 산정용 연면적÷대지면적×100. 입력한 한도 면적에서 현재 면적을 빼 남은 면적을 구합니다.
알아두세요
건축면적과 용적률에 산입되는 연면적을 건축물대장·설계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지하층·주차장 등의 제외 면적, 용도지역·조례·특례와 실제 건축 허용 여부를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은 면적이 양수이면 그만큼 증축할 수 있나요?
입력한 면적 한도와의 산술 차이일 뿐입니다. 높이·일조·주차·용도·조례·구조와 인허가 조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제55조·제56조
입력·결과 안내 점검: · 생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