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가점 계산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최대 35점, 청약통장 최대 17점으로 총 84점입니다. 배우자 통장 가점을 더해도 통장 항목은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표시한 산식과 지원 범위 기준 · 기준 확인 2026-10-19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의 계산표입니다. 주택 소유 예외·부양가족 인정·미성년 가입기간·배우자 인정점수·무주택 기산일은 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확인한 값을 입력하세요. 당첨 가능성이나 청약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0~1,200 정수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0~20 정수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0~1,200 정수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0~3 정수 · 천 단위 쉼표 사용 가능

입력 방법과 결과 읽기

  1. 모집공고에서 확인한 무주택기간 점수 대상 여부를 선택하고 인정되는 완료 개월 수를 입력합니다.
  2. 본인을 제외한 인정 부양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본인 인정 통장 가입 개월 수와 확인한 배우자 점수 0~3점을 넣고 항목별 합계를 확인합니다.

점수는 인정된 조건을 숫자로 합산한 결과입니다. 무주택 기산일, 부모·자녀·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미성년 가입기간, 배우자 통장 인정기간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점수라도 해당 공급의 요건·경쟁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 예시 · 개월 수는 인정 완료 기간
입력 조건예상 결과
무주택 120개월 · 부양가족 2명 · 본인 통장 120개월 · 배우자 0점무주택 22점 + 부양가족 15점 + 통장 12점 = 49점
위 조건에 확인한 배우자 통장 가점 3점통장 항목 15점 · 합계 52점
무주택 180개월 · 부양가족 6명 · 본인 통장 180개월 · 배우자 3점32점 + 35점 + 통장 상한 17점 = 84점

계산 방법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 2점에서 완료 연수마다 2점을 더해 최대 32점입니다. 부양가족은 0명 5점에서 1명당 5점을 더해 최대 35점입니다. 통장 기간은 6개월 미만 1점, 1년 미만 2점, 이후 연수별 최대 17점이며 배우자 가점을 더해도 통장 항목은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표시된 예시 조건의 민영주택 일반 가점제 합계: 49점 / 84점. 예시 입력값 전체와 세부 결과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세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의 계산표입니다. 주택 소유 예외·부양가족 인정·미성년 가입기간·배우자 인정점수·무주택 기산일은 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확인한 값을 입력하세요. 당첨 가능성이나 청약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통장 점수를 더하면 87점이 되나요?

아니요. 통장 가입기간 항목의 상한은 배우자 가점을 합산해도 17점이며 전체 만점은 84점입니다.

본인도 부양가족 수에 넣나요?

본인은 제외합니다. 다른 가족도 공고상의 인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세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태어난 날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나이·혼인·주택 보유 이력 등 적용 기준이 있어 공고와 청약홈에서 기산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점수가 높으면 당첨이 확정되나요?

아니요. 이 화면은 가점 산술만 계산합니다. 청약 자격·공급유형·지역 요건·동점자 기준과 당첨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식 참고: 국토교통부 —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안내

추가 참고: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설명·예시 검토: · 생활 계산기